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서비스 가입률 논란

대전 지부는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학부모서비스 가입률에 대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 학부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입력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학부모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또, 일부 전문계고와 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컴퓨터실로 데려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교사들을 동원해 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모든 원인은 학교 평가에 있다.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의 철저한 반성과 행정지도 그리고 학교 간 경쟁만 무성하게 만드는 정량평가 중심의 현행 학교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