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은 1962년 제정되었고 1968년 1월 김신조 사건 이후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이 적혀있지 않았으며 발급 순서대로 순번이 부여되었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110101-100001 이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주민등록법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주민들을 관리하고 인적·물적 자원들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립한 1909년의 민적법, 1922년의 조선호적령, 1942년의 조선기류령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거주 등록증, 국민증 등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이 존재했으며 주로 간첩 식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우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언에서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마트의 고기에 일련번호가 붙어있고, 군인에겐 군번이 있다. 가장 쉬운 관리체계는 번호를 매기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은 국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주민등록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하승수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처장은 “주민등록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보는 상징적인 존재다.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군사독재의 유산인 주민등록제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임진수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해 7월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온·싸이월드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약 3천 5백만개가 유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번호 변경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발언에서 “작년 재작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이후 보이스피싱 등 사기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의 폐해를 설명했다.
이번 주민등록제도 개선 활동에는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1시 30분에는 국회도선관 421호 대회의실에서 “주민등록제도 50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심포지엄 이후 참여 단위들이 모여 공동대응단위를 꾸리고 이후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