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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정마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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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성봉 감독] |
26일 연행된 5명(천주교 박도현 수사, 오두희 사무국장, 평화활동가 김동원, 유가일, 이종화 씨)은 27일 밤 석방된 상황이다. 27일 연행된 평화운동가 송강호, 한정애 씨는 공사 방해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다.
강정마을 주민, 평화운동가의 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6일부터 테트라포트 이설 작업에 들어갔다. 강정마을 인근 화순항에 대기하고 있던 바지선에 크레인을 싣고 강정포구로 이동해 강정항 동방파제에 있는 테트라포트를 옮겨 싣는 작업이다. 다음 달 초까지 1400개의 테트라포트가 차례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주민, 평화운동가 등은 강정포구로 모여 카약을 타고 바다로 뛰어드는 등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 모 씨는 “해양경찰은 불법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외침은 무시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연행하기 급급했다”며 “사람들이 바지선에 다가가 공사를 중단하라고 절규했지만,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할 뿐이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관련해 마을회는 해군이 강정마을에 설치돼 있던 테트라포트 이설 작업을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마을회는 국회 해군기지 예산 삭감, 설계 오류 확인 등으로 해군기지 건설 명분조차 잃은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강정항 동쪽 방파제 테트라포트 제거 작업에 대해 “해군측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강정항 시설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해군이 사업주지 내 저류조 시설공사를 하면서 강정항 동쪽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트 400여개를 빼내는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강정항 개발사업 승인 당시 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해군기지 사업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라고 26일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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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성봉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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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성봉 감독] |
강정항은 지난 2002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협의내용에 의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강정항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확인한 결과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계획으로는 400여개의 테트라포트를 빼낼 계획이지만 앞으로 총 1000여개의 테트라포트를 제거할 계획이어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는 환경부령에서 정한 사전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항 사항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환경영향평가에는 항구 위치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여름철 파도의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이 테트라포트 제거작업을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제주도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