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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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 해고’ 판결에도 한국타이어 ‘시간 끌기’

1년 10개월 동안 해고자 생활...공대위 해고자 즉각 복직 촉구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 법원으로부터 모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승기 씨는 1년 10개월 동안 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다.

결국 법원이 “정 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사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시간 끌기로 정 씨의 ‘부당 해고’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정 씨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 돌연사 사망 사건이 벌어지며 여러 언론매체와 회사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면직 처분됐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 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회사측을 비판하며 26일 오전 11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의 복직을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측의 태도에 대해 공대위는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로 생존권을 압박하며 해고노동자를 탄압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며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기대하며, 그 길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정 씨를 즉각 현장에 복직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한국타이어는 정승기 씨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해서 회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해고를 자행했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고 그 죽음의 순번이 나한테도 올수도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타이어는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산재은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관리자들이 형사처벌 받았다”며 “또 강압적 조직문화가 집단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었음에도 진상규명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복직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한국타이어가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반성 없이 아직도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최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한국타이어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새겨봐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정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공장 앞에서도 오전 11시 30분부터 매일 1시간 동안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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