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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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희망텐트 취재하던 기자 카메라로 폭행

다시 철거당한 희망텐트촌... 강제 연행 취재 기자 막아선 경찰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평택공장 주변에 텐트를 설치하는 ‘희망텐트촌’이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취재하던 본 지 우용해 기자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측은 희망텐트촌이 설치되자마자 하루 만에 강제 철거했다. 8일 강제 철거에 항의하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해 연대온 사람들은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다시 텐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기자회견단이 30여 분간 대치, 경찰병력 150여명이 다시 텐트를 강제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용해 기자는 “30여 분간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몇 차례 해산 명령을 했고, 쌍용차 해고자를 비롯해 기자회견 참가단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정문 인근에 모여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측은 오후 4시 30분경부터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을 다시 강제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채증팀으로 보이는 경찰이 취재 기자를 폭행했다.

우 기자는 “여경들이 여성 2명을 강제 연행하려고 해 사진을 찍으며 취재했다”며 “하지만 경찰이 ‘기자 맞냐’며 나를 막아섰고, ‘기자이며 취재를 보장하라’고 말했지만 취재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 기자는 “취재를 막는 것을 넘어 채증팀으로 보이는 경찰이 나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채증해 이에 항의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취재를 보장하기는커녕 채증 하던 카메라로 나의 인중을 찍었다”고 말했다.

우 기자는 “경찰의 연행 과정을 취재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장에 있던 기자까지 폭행하는 경찰의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경찰측은 취재 기자 폭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폭행당한 우 기자는 현장에서 경찰 책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가해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또 평택경찰서측에도 항의했다.

관련해 경찰측은 가해자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고 “고소할테면 고소해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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