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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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부분공사 승인, “문화재청장 재량 아니다”

문화재청-민변, 참여연대 공방...공사 중단 요청하고, 부분 공사는 괜찮다?

매장문화재가 대거 발굴조사 중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문화재청이 부분공사를 승인한 것을 두고 문화재청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사이에 공방이 오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불법, 탈법 공사 논란이 불붙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유선으로 해군측이 문화재 발굴 조사에 따라 ‘공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부분 공사를 승인하는 등 앞뒤가 다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장의 재량으로 부분공사를 승인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문화재청의 입장과는 달리 문화재청장이 ‘불법공사(즉, 부분공사 승인 권한)’를 승인한 권한이 없으며, ‘위법’한 행동이라는 게 민변과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4일 ‘문화재청 해군기지건설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 법률의견서’를 내고 매장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 발견 시 해당 공사를 즉시 전면 중지하도록 명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공사도 시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 전의 부분 공사 시행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 제주해군기지 부분공사 승인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매장문화재보호법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공사를 전면 중지하도록 하고(동법 제5조 제2항),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9조 제1항)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그 어떠한 공사도 시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부분 공사를 허용하거나 문화재청장에게 부분 공사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매장문화재보호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대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공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취지는 매장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고자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매장문화재는 그 특성상 어느 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대의 다른 곳에도 존재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만약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보호법은 해당 지역에서의 공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자 강조했다.
때문에 문화재청이 부분공사 승인이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장문화배보호법을 전면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스스로 문화재 보호기관으로서 자신의 존립 기반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화재청장에게 부분공사 승인의 재량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장문화재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은 문화재 보존조치의 종류와 방법에 관해 문화재청장에게 어떠한 재량권도 부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그 종류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부분 공사 승인을 철회하고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하며, 만약 해군이 그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관련해 문화재청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매장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보존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 보존조치의 방법과 범위에 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조치의 방법과 범위는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부분 공사 승인 권한은 이러한 재량권에 근거를 둔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변은 지난 9월 6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본부 관계자, 해군본부 등을 문화재법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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