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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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정현 신부 서귀포경찰서로 연행돼

제주해군기지 반대 연행자 석방 요구...경찰 문 신부 끌어내려

25일 오후 1시 45분경 문정현 신부가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연행되어 바로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이 같은 시각 강동균 마을회장을 석방하지 않고 서귀포경찰서에서 동부경찰서로 이송하자 문 신부는 이에 반대하며 경찰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문 신부를 강제로 끌어내려 연행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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