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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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비상대책위 요구안 확정...오후 노사 협의

공장장 공개사과 등 5가지...대의원 간담회서 최종 결정

타임오프와 노조 탄압에 항거해 자결한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정규직노조) 노안위원 박00 씨 노조측 ‘비상대책위원회’가 총 5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비상대책위는 9일 밤, 10일 아침 회의한 결과 오전 10시 20분경 (1)공장장 공개 사과 (2)지원실장 포함 유서에 실명 거론된 관리자 2명 처벌 (3)산업재해에 준하는 보상 (4)노조 활동 보장 (5)고인의 아내 정규직 채용으로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노조 활동 보장’에 대해 이화백 아산공장 부위원장은 “추후 회사와의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이 부의장은 ‘열사’ 추대는 “노조 체계상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회사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열사 추대는 자연스럽게 노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의 5가지 요구안은 오전 11시 00분부터 1시간 가량 열린 대의원 간담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비상대책위는 10일 오후 회사와 협의한다.

비상대책위는 총 11명으로 구성, 현대차지부(이경훈 지부장) +아산공장위원회 임원 3명(전승일 의장, 이화백 부의장, 최동국 사무장) + 아산공장위원회 대의원대표 3명 + 감사위원 2명 +금속노조(구자오 부위원장) +유가족 대표로 구성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9일 밤부터 열린 회의는 비대위의 요구를 정하는 자리라 유가족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온양 장례식장에 있다. 현대차지부 및 아산위원회, 전주위원회, 판매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노조사무실 앞에 고인의 분향소를 차렸다.

한편, 9일 야간조도 생산 가동은 전면 중단됐으며. 현재까지 올 스톱 상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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