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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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상정 자체가 부적절”

언론공공성연대, 한나라당 ‘날치기’ 비판...“민주당 보이콧 차원 넘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24개 노조,시민단체로 구성된 가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강행 처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문방위의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받아들인 민주당은 문방위 보이콧 차원을 넘어 문방위 자체에서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18일 국회 문방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는 민주당 의원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전재희(한나라당) 문방위 위원장이 오후에 예정된 전체회의에 KBS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을 직권 상정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일 오전 10시 수신료 공청회에 집단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문방위는 공청회 및 대체토론 직후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문방위에 상정된 KBS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은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 절차도 밟지 못한 인상안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인상안은 하반기로 예정된 조중동 종편을 위한 KBS 광고 빼내기 목적의 정략적 수신료 인상안으로 KBS의 정상화나 사회적 책무 강화와는 무관하다. 이번 KBS 수신료 인상안의 문방위 안건 상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국회 파행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을 향해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도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국민들의 시청료 인상 반대 요구는 묵살한 채 힘의 우위를 앞세워 또 다시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재보선 정국에 편승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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