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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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 컨테이너 농성장 지게차로 강제철거

천막철거 이어 농성장 강제 철거...비정규 노동자 연좌농성 중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 직원, 경비들이 정문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컨테이너 농성장을 지게차로 떠서 강제 철거했다. 다행히 농성장 밖에 사람들이 있어 부상자는 없었다.


당일 현장에 있던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에 의하면 2일 저녁7시20분경 정규직 관리자, 경비 200여명이 몰려와 컨테이너박스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일부는 카터칼을 들고 펼침막 줄을 자르며 강제 철거해 갔다.

컨테이너 농성장은 같은날 오후4시30분경 ‘비정규직없는충남만들기운동본부(충남운동본부)’, 사내사청지회 주축으로 설치됐다. 앞서 1일 아침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정규직노조) 소속 현장위원들이 공장안 민주광장과 정문앞에 천막농성장을 만들자 사측이 천막을 강제 철거해 이에 항의하며 오후3시 정문앞 집회 뒤 컨테이너박스 농성장을 차린 것이다. 또, ㄱ물류 성희롱 피해자가 매일 정문앞에서 1인시위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지역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집회를 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뿐만 아니라 사측의 폭력행위를 규탄했다. 천막 강제철거 과정에서 충남지역노동자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성희롱 피해자 역시 11월 1~5일 사이 두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오늘 낮11시 아산공장 임태순 공장장을 비롯해 다수의 정규직 관리자와 경비를 아산경찰서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2일 날 3시 아산공장 정문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집회후 컨테이너박스로 농성장을 차렸다. [출처: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한편 회사가 컨테이너박스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자 충남지역노동자, 사내하청지회 전 조합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정문앞에 펼침막을 재부착하고, 노숙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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