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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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실습생 의식불명, 뒤늦은 노동부 근로감독

기아차 사업장 근로감독, 실태조사 실시...근본적 해결 목소리 높아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실습생 김 모(18)군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현장 실습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건 당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 총 109명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근무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서는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기아차 광주 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실시에 따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가려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 실습생의 야간노동, 장시간노동 등 근로환경 문제는 기아자동차 뿐 아니라 전 산업 현장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속노조는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기아자동차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 실습생이 있으나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런 가슴아픈 비극 뒤에는 장시간노동에 매달리는 후진적 산업구조가 있었고,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철폐를 외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자본과 정부의 탐욕스러운 무책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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