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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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장애인을 비장애인 눈물 짜내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 알몸목욕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8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중증장애인 알몸목욕 인권침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의 몸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한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26일 가브리엘의 집에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장애인 남성을 목욕시키는 사진을 찍는 정치쇼를 벌였는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면서 "인권위는 즉각적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나 의원 측은 사진 촬영장비는 시설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눈물을 짜내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사진을 찍게 도운 가브리엘 원장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나 의원의 합작품"이라면서 "지금 49일째 시청역에서 농성 중인데 진정 장애인을 위한다면 시설에서 가서 봉사 사진 찍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회장은 "나경원 의원은 자신만큼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벗겨 대중매체에 드러나게 했다"라면서 "인권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장애인을 위한 어떤 정책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서울시 41만 명의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장애인의 신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을 목욕시키며 알몸을 미디어에 노출한 것 이외에도 남성이 여성장애아동을 씻기거나 여성이 남성장애아동을 씻기는 일 또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나경원 의원은 발달장애인 부모인데 누가 자기 딸을 공개적으로 목욕시킨다면 어떻겠냐"라면서 "시설에 버려졌다는 이유로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한 희생으로 삼은 나 의원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서울시 중구 나경원 의원실 앞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이 모여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의 장애인시설에서 공개적인 '목욕봉사'쇼는 명백하게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중증장애인의 몸을 자신의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나경원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 후 나경원 의원과 가브리엘의 집 원장을 인권위에 장애인차별로 진정을 접수하고, 서울시 중구 나경원 의원실 앞으로 이동해 나 의원의 공개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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