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출입 막아 몸싸움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본관 정문, 4공장문 연좌 농성

"단협 10조. 조합출입의 자유.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 사무실에 한한다. 단, 조합간부 동행시 현장출입 가능.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9일 오후 2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강병태 비정규직부장이 비정규직지회 임원과 상무집행위원들의 현장 출입을 가로막는 경비들과 관리자들을 향해 외쳤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과 상집 간부, 해고자들은 9일 오전 3공장문 출근투쟁을 마치고 오전 8시 30분께 본관 정문 앞으로 옮겨 지회 사무실 출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대차 경비들이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의 출입을 막아서면서 양쪽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대치는 오전 내내 이어졌고, 비정규직지회 간부들과 해고자들은 정문 앞 아스팔트 위에서 점심을 짜장면으로 떼우면서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간부와 해고 조합원들이 지회 사무실 출입을 시도하고 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지난 4일 박현제 지회장의 당선으로 1년2개월만에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킨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노동부울산지청에서 지회 해고자들의 현장출입이 정당하다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현대차는 이를 무시하더니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이 나고 지회가 정상화됐는데도 여전히 현장출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대차 사쪽을 맹비난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조합간부들과 해고자 전원의 지회 사무실 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정규직지부는 지부 임원들이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과 지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사쪽과 협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대차 사쪽은 간담회를 위해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지부 사무실로 가려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오전부터 사쪽과 대치하던 비정규직지회 이호준 조합원(4공장)은 "근로감독관까지 나서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이 정당하다고 하는데도 회사가 가로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호준 조합원은 "이렇게 정문에서 계속 대치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보정당이나 후보들이 아무도 안왔다는 게 많이 서운하다"며 "말로만 비정규직 철폐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와서 몸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은 오후 2시 30분께 4공장문으로 옮겨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4공장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