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임대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유독 한 보험회사와 독점계약을 하고, 퇴직 직원들이 보험 중개를 대행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은 2011년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597개 단지의 681건의 화재보험 중, 유독 한 보험회사와 독점계약을 하고 있으며, 퇴직 직원들이 보험회사와 LH공사 사이에서 보험 중개를 하면서 생기는 연간 3억5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자신들의 친목모임 운영비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공사는 주택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 보전을 위해 영구임대 등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LH공사는 3년 단위로 화재보험 계약을 하며, 보험료는 93억원이다.
이중에서 메리츠보험이 전체 보험료의 98.9%인 92억원을 LH공사와 독점계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공사는 이지송 사장이 부임한 이후, 화재보험사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갑 의원은 “퇴직 직원에 대한 배려 수준이 넘어 세금 유용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