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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경찰청장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
이들은 “시국사범 검거에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규모 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짓밟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민생치안에는 무능력함만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찰의 근본적인 책임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외국인 범죄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 민생치안을 외면하고 정권의 반대자 색출에만 여념 없는 자신들의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안일한 수사, 법규위반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것이다. 박선아 변호사는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경찰의 법규위반이 명확하고, 법규위반과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당시 근무한 경찰들의 파면과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의 인권 의식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서 한참동안 엉뚱한 곳을 수색하거나, ‘집 안’이라는 신고 전화의 내용에도 가택 수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늦은 시간이고 영장이 없어 가택수색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력사건의 현행범이 주변에 있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도 가택수색이 가능하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9일 아침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시민 입장에서도 20대 여성이 끔찍한 범행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 또는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밤 11시에 경찰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나”라고 물으며 “그것 때문에 작은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 주거의 평온이 깨지거나 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고 시민들도 감수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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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산인권센터]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미진한 인권 의식을 비판했다. 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경찰이)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부재를 확인하게 된다. 더군다나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성폭력피해자를 외려 의심하고 재확인하는 저질의 의식수준을 가진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밤 늦은 귀가길 성폭력의 상황에서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해도 응답하지 않는 치안부재의 현실은 더 이상 경찰의 위상을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음을 통감하게 한다”며 경찰의 인권 의식을 비판했다.
‘작은 인권침해’를 두려워하던 경찰의 안일한 인권의식이 ‘저질의 의식수준’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미흡한 초동대처
경찰이 공개한 피해자의 신고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납치 직후인 밤 10시 50분경 경찰에게 “여기 못골 놀이터 전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당하고 있거든요”라며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전달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누가 그러느냐. 누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되묻기만 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전화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가해자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녹음되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 부근으로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신고 전화에서 ‘집 안’이라는 사실과 비교적 근접한 위치까지 알려왔음에도 현장을 특정하지 못하고 주변 공원 같은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센터와 순찰차가 무전망을 통해 사건상황을 공동청취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 또한 사이렌을 울리지 않거나 탐문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수사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정이 지나서야 사건을 주무과장인 형사과장에게 보고했고, 형사과장은 다음 날 오전 7시가 돼서야 경찰서로 출근했다. 형사과장이 현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시점은 사건발생에서 10시간이 지난 오전 9시였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유가족과 여론이 경찰의 늦장대응과 안일한 수사태도에 뭇매를 쏟는 지점이다.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각을 새벽 5시경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초동 대처가 충분했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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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산인권센터] |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애초에 신고전화가 1분 20초 동안만 연결됐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7분 30여 초간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발표하지 않은 6분 동안 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었다. 또 신고 접수 직후 35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다음날 아침 7시경에야 34명의 경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전화를 신고센터와 순찰차가 공청 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순찰차의 무선장애를 이유로 신고센터와 공청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순찰차가 신고접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해내지 못했다.
사건 현장이 핸드폰 기지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위치추적을 하기 어려웠다는 해명 역시 거짓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범인의 집은 기지국으로부터 15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