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병역체험캠프 강제지시 논란...‘캠프 실적 보고하라’

전교조 “유독 병역캠프만 교육청이 전부 돈 대”

충남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가 ‘반강제적 지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6일 지역교육청에 ‘2010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 추진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교육청은 ‘바른품성 5운동’의 일환으로 병영캠프를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안보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계방학 중 지역교육청 주관의 지역특성에 맞는 병영체험캠프를 추진하고, 캠프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시, 군당 345만∼670만원씩 모두 5천500만원의 캠프 지원금을 배정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에 전교조는 지역교육청에 총 5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책정하고 실적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반강제적 지시라며 “통상 병영캠프 등의 행사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통상적인데 이번 병영캠프에 교육청이 전부 돈을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의 연장이라고 하는 ‘현장체험학습’ 등도 전부 수익자 부담이었다며 “유독 병영캠프만, 더구나 방학에 실시하는 행사에 교육청이 전부 돈을 대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폭폭 찌는 더위에도 에어컨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없는 학교살림에 비싼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특정행사에 예산을 펑펑 쏟아 붓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병영체험 캠프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강압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