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도가니 우석법인 해체… 산하시설, 지자체가 직접 운영

인화학교대책위, "진일보한 결정… 천막농성 마무리"

  지난 15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참가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인화학교대책위.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아래 인화학교대책위)는 광주시가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함에 따라 오는 21일 48일간 진행한 천막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화학교대책위는 광주시가 우석법인 재산을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시는 “인화원 폐쇄와 인화학교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 등으로 우석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1월 1일 법인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그동안 법인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우석법인이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신청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자진해산 제안을 해왔으나, 우석법인이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해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해산이 아닌 법인설립허가취소 통보를 내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우석법인 재산은 광주시에 귀속되어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화학교대책위는 “인가취소를 넘어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결정함으로써 이후 복지시설 인권유린 사건에 있어 공공성이 담보된 해결 모델을 만든 최초의 사례”라면서 “적극적인 행정’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화학교대책위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분명하고 진일보한 결정과 같이 18대 국회 또한 21일부터 진행될 국회 일정을 통해 공익이사제와 권리옹호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인화학교대책위는 오는 21일 이른 11시 광천동버스터미널 유스퀘어광장 천막농성장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및 우석법인 허가 취소에 따른 천막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48일간 진행한 천막농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도 인화학교 성폭력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 14명을 형사입건(성폭행 1, 법인비리 11, 폭행 2)하고 7명은 기관통보, 7명은 불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화 ‘도가니’의 주요 장면이었던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교직원 ㄱ씨와 같은 원생을 강제추행하고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 ㄴ씨는 형사입건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의뢰나 추가 제보가 있을 경우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