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수업과 평가

공개수업을 준비하며 학습지도안을 쓰거나 평가문제를 제출하려고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면 안 된다며 교감선생님이 전 교사에게 학내통신망(팝업메시지)으로 공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외근무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교사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무엇입니까? 우선 수업을 담당합니다.그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지요. 아울러 평가를 해야 하구요. 그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교사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학생을 상담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일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 다른 행정적인 업무는 이런 중요한 업무의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신청을 하고자 할 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불허하겠다면 어떤 업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해야 할까요?


이런 업무에 대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그런 업무는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인지, 아니면 집으로 퇴근할 때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처리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요즘 학교를 보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행정적인 일처리나 돈을 걷는 일까지도 교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정작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업과 연구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교사가 교육전문가라는 말은 수업과 수업준비, 그리고 평가와 평가준비를 잘 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업과 평가를 위한 시간외근무는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교사의 업무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