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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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 회의비 50%인상, 최저임금은 6%인상”

[국감201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역할 문제 지적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2011년 대비 6%인 260원 오른것에 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비가 위원당 10만원씩 50%나 인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질의하는 정동영 의원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최저임금은 500원짜리 동전 반 개 만큼 올려놓고 회의수당은 50% 올렸다. 회의수당은 팍팍 올리면서 최저임금은 고작 6%”라면서 “결정된 최저임금 458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냐”고 박준성 최임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준성 위원장은 “물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하다 여긴다”고 답변하자 정동영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이 멕시코 사례를 들면서 “멕시코 최저임금이 5700원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이 2배가 넘었다. 빈곤층이 30% 감소하고 내수기반이 확충돼 경제가 발전했다”며 “적어도 최저임금이 멕시코 수준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200만명 포함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기대할게 없다”고 지적했다.

최임위 구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교수로 위촉돼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교수가 한 두분 정도 선정되는 것은 괜찮지만 왜 8명이나 되는가. 박준성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국가 중 상위에 포함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영표 의원도 “최임위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의 삶을 어찌 알겠냐”며 최임위 공익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수준 저하 감독허술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인원은 그대로고 업무도 그대로다. 출퇴근 시간도 같은데 8시간 노동하던 걸 6시간 30분으로 줄였다. 그 시간에는 쉬라고 한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빌미로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최저임금법 정신을 깔아뭉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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