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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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토건족으로부터 탈피했는가?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 기대와 우려 동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들과 달리 토건족들로부터 탈피한 것일까? 서울시가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취임 100일을 맞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과 다른 친서민, 친환경, 주거중심의 주택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해 가락시영 아파트의 종상향 결정과 서울시 2012년 예산안에 토건사업을 포함하면서 발생한 ‘토건족 포위’ 논란을 30일 발표한 “신정책구상”으로 잠재우고, 새로운 주택정책의 시정방향을 혼란없이 진행시킬지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신정책구상”의 주요 내용은 △보유자에서 거주자로, 사업성을 우선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로 중심축 전환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및 주거권 보장 강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동절기 등엔 철거 금지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 실태조사․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 시행 등의 내용이다.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대상 사업지는 1300여 곳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인 610곳이 재검토 대상 사업지이다. 이들 지역은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곳으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 구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뉴타운 문제를) 내년 초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개별적으로 지역마다 상황에 맞게 해결 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얻었고 공동체 가치가 훼손됐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들이 추진해온 뉴타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전환에 대하여 재개발 대상 사업지의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과 서울시와 정부의 재원 분담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대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30일 논평을 발표하고 “여전히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 구역에 대한 실행 계획만 있을 뿐,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된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세입자 재정착 대책, 강제(퇴거)철거 금지에 관한 대책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책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정책구상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진상규명위는 “전임 시장들도 대책은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추진책이 빠른 시일안에 제시되지 않으면 전임시장들과 같은 ‘립서비스’ 주거정책으로 머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정부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지난 20일 용산참사 3주기에 발의한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미 개발이 시작된 사업지의 비용보전에 대한 정부지원이 빠져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국장은 3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서울시 재정에서 일단 출발하고 추후에 계속 정부로 하여금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해 서울시와 정부의 재정 분담에 대한 사전협의가 부족했음을 아쉬워했다.

통합진보당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신 정책구상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의 문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개선 폭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 건설자본이 주도하는 뉴타운 등의 재개발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도 해당되는 전국적 사안이기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라며 법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 정책구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과 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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