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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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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강정마을 ‘유적’ 인정하고도 공사 승인, “위법”

5일, 강정마을 ‘유적’ 공식인정...대책위, 정밀조사 요구

지난 5일, 문화재청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발견된 유적을 공식 인정했다.

유구 발견 후, 발굴조사를 진행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측은 “발굴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문화재청이 이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해군기지 건설 논란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특히 그동안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문화제 보존을 주장하며 해군기지 건설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청의 발표로 해군기지 저지 투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해군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문화재청은 이미 해군의 부분공사를 승인했으며, 해군은 건설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는 공사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주혈 등이 확인됐으며, 자연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중덕삼거리,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는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돼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사업부지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육상,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사업대상면적 (육상 287,061㎡)에 대해 2010년부터 시굴조사를 진행했다.

1차로 실시한 C-1지역에 대한 시굴조사(23,715㎡, ‘10.3.22.~5.7.)에서는 근, 현대의 자연도량 및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됐으나, 유구 또는 유물포함층 등이 확인되지 않아 발굴조사를 완료했다.

2차로 실시한 A, B C-2지역에 대한 시굴조사(263,346㎡, ‘11.1.25~7.7)를 통해, 수혈주거지와 주혈 등이 확인된 지역(76,691㎡)에 대한 발굴조사,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183,521㎡)에 대한 공사시행, 지장물 미보상 등 미조사지역(3,134㎡)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중이다. 이 중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지역은 강정포구와 중덕삼거리,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 해당되며, 현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조성 사업부지 중 전체 사업대상 면적(육상 287,061㎡)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유구가 확인된 지역(76,691㎡)은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토록 했다”며 “또한 기타 유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완료된 지역(207,236㎡)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조사내용을 충실히 기록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밀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출토된 유물, 유구의 문화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중요 유적에 대해서는 보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근거 없는 만큼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 촉구
“문화재청장의 부분공사 승인 또한 위법무효의 처분”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문화재청과 해군의 부분공사 승인 및 시행은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대책회의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표조사 때 유적에서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인근 지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표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표조사에서 유구나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재청이 그 동안 해군의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5조(개발사업 계획, 시행자의 책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책회의는 문화재청이 부분 공사를 시행토록 승인조치 해 왔으나, 실제로는 문화재청장이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이 부분공사 승인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대책회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해 총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분 사업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에서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건설공사의 부분승인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며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위법한 규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부분공사 승인 또한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대책회의는 “문화재청이 공사중단을 명하지 않고, 해군이 부분공사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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