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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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홈피에 한미FTA 홍보 배너 달라고?

울산,제주,충남교육청만 배너 달려

전교조울산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각급 학교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한미FTA 홍보 배너를 부착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요청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울산교육청 홈페이지]

전교조울산지부는 "틈만 나면 정치적 중립을 들먹이던 교과부가 정부 여당이 사실상 날치기로 처리한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홍보 배너를 설치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세력의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입장이 나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의 일방적 홍보 배너 설치 요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무리한 요구는 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비록 요청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배너 설치'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지시에 다름 아니고, 교과부가 지방교육청을 아직도 하급기관 취급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과부는 일방적인 홍보 배너 설치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명운이 걸린 한미FTA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찬반 양론은 물론 이 협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주장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수업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일방적 찬성과 일방적 반대는 사물과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재구성해 사회적응 능력을 키운다는 일반적인 학습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울산지부는 "13일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현재 한미FTA 홍보 배너를 탑재한 곳은 고작 울산, 제주, 충남지역 뿐"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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