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각 3건에 대한 2차심리가 있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이날 1시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사측은 법적 분란과 공방으로 본질을 호도치 말고 무급자, 해고자, 징계자,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0여명이 참석해, 2시에 진행된 공판에 단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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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무급휴직자 위원회 대표는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해야 법이 통한다고 했다. 대타협은 발전적인 안이었기에 노사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1년 후에 복직시키겠다는 합의를 해놓고서 일언반구도 없다”며 회사가 대타협의 의미를 실추시키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어려우면 설명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무급휴직자는 직원이 아닌 양 행동하고 있다. 또 무급휴직자라는 족쇄를 걸어놔 일용직등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근경색 등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회사는 약속이행을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석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쌍용차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오늘 있는 재판에서 노동자들의 쌍용차 상황을 재판부가 언론을 통해 보고 공감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판부의 올곧은 선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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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쌍용자동차 대화에 즉각 나서라 △무급휴직자 복직시키고 체불임금 지급하라 △해고자, 징계자, 비정규직노동자 복직계획 밝혀라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고 요구했다.
오후 2시 310호 법정에서 이어진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계해고자,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3건을 차례대로 각각 심리했다.
먼저 징계해고자 21명이 제기한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조측 변호인단은 “노조 간부를 징계하려면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인사위원회 규정과 임금대장 자료 요구, 한상균 전 지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두 번째 정리해고자 156명이 청구한 ‘해고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에 대해서 사측은 정리해고와 관련 “노조와 13차례 만났으나 노조는 인원 감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측 김상은 변호사는 “정리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상차손을 과도하게 잡았다. 또한 해고 사유와 대상을 서면으로 통보해 직접 받지 못한 당사자들도 있다”고 했다. 관련해 판사는 “사측은 정리해고자로 원고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248명의 무급휴직자가 청구한 재판에 대해 사측은 “1년 뒤 복직확약이 아니었다. 생산물량과 주간연속2교대가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측 변호사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복직을 어떻게 약속하나. 주간연속 2교대를 할만큼 물량이 늘어나면 복직시키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반면 노측 변호사는 “주간연속 2교대는 노동시간을 나눠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고, 순환근무는 생산물량에 맞게 일부를 휴직시킨다는 의미였다. 둘 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최우선으로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무급휴직자의 1년 뒤 복직에 대해 한상균 전 지부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사측은 박영태 전 공동관리인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한면, 3차 심리는 징계해고자 건은 6월 10일 오후 2시,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건은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