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교과부 입장, 편향성 논란

사실상 조례 반대 단체 대변

19일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표명한 우려 입장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1시간여 만인 19시30분께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언론에 보냈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고려한 교육현장은 ‘학생인권조례 부결 목소리’였다. 교과부는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학생인권조례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에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해체 서명을 받는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읽힌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9만7000여명의 서울시민의 뜻과 동성애자인 청소년 등을 포함해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원안 통과를 촉구하면 서울시의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의 현장의 목소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교과부의 우려 표명에 대한 편향성 지적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전누리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활동가는 “주민발의로 공론화를 해서 시민들이 동참과 함께 뜻을 확인했다. 교과부가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에서 학생인권을 억압해 온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 했다.

임정훈 전교조 대변인은 “보수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데 교과부가 이 단체의 배후 세력이거나 주동자이거나 하다고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면서 “스스로 아무런 교육적 철학도, 인권감수성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경기와 광주에서 인권조례를 진행할 때도 같은 내용의 우려를 했다.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 나온 것처럼 학칙을 통해 각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