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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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가 삼치로 둔갑”...한-인도 FTA도 번역오류 줄줄

박선영 의원, 양허표 10장 확인하자 번역오류 17개 쏟아져

한-EU FTA 번역 오류가 207개나 나와 국회 비준동의 철회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상황에서 이번엔 한-인도 FTA인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한글판 번역문도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FTA 협정문 번역문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일 “CEPA의 한글판 번역문의 일단 양허표 10장만 확인했는데도 무려 17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선영 의원에 따르면 ‘또는(or)’을 기타로 번역하는 등 아주 초보적인 오류에서 부터 유사 식품이지만 우리 식생활에선 전혀 다른 상품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가격과 종류가 전혀 다른 ‘명태’를 ‘북어’로, ‘조기’를 ‘굴비’로, ‘고등어’를 ‘삼치’로, ‘바다가재와 대하’를 ‘닭새우류’로 번역하는 등 이루 셀 수 없는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소라’라도 원문에는 ‘냉동’과 ‘염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한글판에는 모두 ‘소라’라고만 번역했고, 식용할 수 있는 식품(칼새둥지)을 식품이 아닌 것(살랑갠 둥우리)으로 번역한 것도 있으며, ‘갑각류(crustaceans)’라는 주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기타 가루 등’이라고만 불명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다”고 비난했다.

CEPA는 FTA와 동일한 성격이지만, FTA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데 비해 CEPA는 상품 교역 외에도 인력이동, 투자, 원산지 규정, 관세협력, 통신시장개방, 무역 분쟁해결 방법 등 훨씬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박선영 의원은 “실제 한국과 인도 간에 무역이 이뤄지면 요구한 상품과 제공된 상품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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