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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전교조 강원지부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심지어 성범죄와 관련된 교직원도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내용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3차례 역임했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문법도 의견수렴도 안한 초초안 자료
조선은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한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이라고만 하고 공개했다. 이 요구안엔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이 단체교섭 요구안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 8월초에 초초안으로 작성한 파일이었다. 조선이 문제 삼은 부분은 초초안이다 보니 문법도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또 내부 의견수렴도 안 된 자료였다.
전교조 강원지부의 실제 본교섭 요구안은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비정기 전보하고, 그 이외의 학교활동과 관계가 없는 교원의 비정기전보는 폐지한다'는 것이다.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교사에 대해선 오히려 강한 처벌을 묻는 내용이다.
강원지부에 따르면 본교섭에 제출한 정식 단체교섭 요구안은 도교육청에 파일로 넘기지 않아 도교육청은 문서형태로만 요구안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월 28일에야 본교섭에 돌입해 현재도 교섭을 진행 중이다.
최고봉 강원지부 정책교섭국장은 “내부 의견수렴도 안 되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다듬지도 않은 단체교섭안 초안도 아닌 초초안을 실무자가 잘못 보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실제 단체교섭안은 파일로 전해주지 않았다"며 "전교조는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비정기 전보를 요구했고 그 외 학교활동과 관계 없는 교원의 비정기전보는 폐지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적교 교사 엄중 처리요구 해 왔던 전교조를 비호자로 만들어
문제는 이 기사가 단순 오보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전교조는 평소 조선이 언급한 성적조작, 공금횡령, 성희롱 교사는 부적격 교원으로 분류하고 교단 배제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조선은 그런 전교조가 자신의 방침과 정반대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냈다며 이를 1면 머릿기사로 싣는데도 전교조에 전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의 부적격 교원에 대한 엄중처리 입장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다. 전교조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조선 보도대로라면 부적격 교사를 전교조가 감싸겠다는 것인데, 전교조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