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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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그림 배후? “삽으로 온 국토에 그림 그리는 정부”

‘수유+너머’까지 손 뻗치는 수상한 공안 수사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수 씨가 자신의 배후로 “국토를 지면 삼아 거대한 공공미술을 하는 정부”를 지목했다.


박 씨는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굳이 등을 떠민 배후를 묻는다면 이 시대의 무거운 공기, 더 구체적으로는 4대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별로 실용적이지도 않은 자전거 도로를 닦는 등 국토를 지면으로 삼아서 거대한 공공미술을 하는 정부”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키시와 해치맨 프로젝트도 “영감을 준 대상”으로 지목했다.

박 씨는 인터뷰에서 그에게 영감을 줬다는 뱅키시의 그래피티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뱅키시의 경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쳐놓은 거대한 인공장벽에 풍선을 들고 담벼락을 넘는 소녀의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담벼락이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가를 표현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외국에서 “그래피티로 공안청까지 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피티 아트라고 하는 것이 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우리 사회의 허용의 범위를 넓히자는 예술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법에 부딪히긴 하지만 경범죄 수준에서 그칠 뿐 공안청까지 가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보존하는 등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쥐를 그린 것에 대해서도 박 씨는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 사회의 거대한 권세라든가 많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인문학 연구 모임인 ‘수유+너머’를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조사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개인이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잘 못 믿는 것 같다”며 “수유+너머는 잘 알려져있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연구자들의 생활공동체일 뿐 검찰이 하는 것처럼 뭔가 음모를 꾸미는 단일한 색채의 위계적 조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한 재물손괴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일에서 발생한 정부의 인권침해 및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을지로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혐의’로 경찰에 검거 됐다. 다음날 검찰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현재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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