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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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제기

소송인단 “국가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 마련 해야돼”

태어나서 평생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산다. 지난 7월 네이트 가입자 3천 5백만 명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이번에는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노출됐다. 그렇다면 주민번호 유출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할까?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 8개 인권단체들과 83명의 소송인단은 서울중앙방법원에 행정부가 내린 주민번호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공익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네이트 유출 사태 후 정부는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진보넷은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아이핀 사용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이핀은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발급하고 있어 아이핀은 본인확인정보를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당한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피해발생으로 행정부장관에게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다. 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송인단은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사항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신분확인장치인 ‘성명’의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도 허용되어야 한다”며 행정부의 처분에 대한 소송취지를 밝혔다.

행정부가 ‘공공, 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주민번호는 개인 식별번호로 널리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번호제도가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국민식별코드라는 점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구성형식”이라며 위헌, 위법성도 제기했다.

소송인단의 입장을 발표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국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를 침해 우려가 있는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헌법 소원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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