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지부 "부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하라"

"6년 전 오류 다시 범하면 절대 좌시 않겠다"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최종 판정회의를 하루 앞둔 15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며 부산지노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05년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해고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부산지노위가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구제신청을 각하한 데서 비롯됐다"며 "부산지노위는 6년 전의 오류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적인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 온존시키면서 노동탄압의 성격이 분명한 대량 징계와 해고를 감행한 사용자측의 명백한 잘못을 방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부산지노위는 대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률적 판결에서 일관되게 현대차의 사용자적 지위를 인정해왔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지부는 "부산지노위가 만약 2005년 당시와 같은 그릇된 판결을 또 다시 내린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와 4만5000 현대차노조 조합원이 내일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