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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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도 정진후 사퇴 촉구...“진보의 패배”

평등학부모회, “정진후를 교육운동 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진보진영의 비극”

성폭력 2차 가해자 면죄부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 4번 정진후 후보 사퇴요구가 학부모 단체에서도 터져 나왔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선거 하루 전인 10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자라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인권 감수성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으며, 진보를 자임하는 정당의 후보의 경우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며 “정진후씨가 전교조 위원장 시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조직 보위를 위해 2차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낮추었다고 비판받는 당사자라는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평등학부모회는 “진보를 자임하는 정당의 후보가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직의 성원은 물론이고 성폭력사건과 관련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조차 비판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진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 자료사진]

평등학부모회는 또 “상당수 교육운동단체들이 전교조위원장 출신 후보라면 상대적으로 교육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평등학부모회는 이어 “진보는 결코 자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보를 판별 짓는 것은 그 당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당과 그 사람의 행위”라며 “교육공공성을 말하고, 오랜 노동조합활동경력을 내세우지만 정작 반인륜적인 성범죄의 처리과정에서는 즉, 말이 아닌 행동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사람을 진보적인 교육운동진영의 대표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그 해당 정당은 물론 이 사회의 모든 진보진영에게 커다란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정진후 후보는 사퇴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하게 촉구했다.

평등학부모회는 “만일 정진후 후보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를 촉구 받고, 성폭력발언으로 사퇴를 촉구 받는 다른 정당의 후보들처럼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설사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보의 승리가 아니라 진보의 패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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