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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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파 함께하는 ‘상설연대체’ 출범 할 듯

민주노총 중집, ‘민주당과 안한다’ 운영원칙 명시하기로 해

2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진보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대체 운영원칙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민중연대 해산 이후 진보민중진영 좌파와 우파가 모두 모이는 명실상부한 상설연대체가 탄생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상설연대체 준비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신자유주의 세력과는 계급연대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운영원칙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시된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는 계급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노총 중집에선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 된 안을 수정하는 것을 두고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진보민중진영이 갈등을 넘어서 단결된 투쟁을 하자는 상설연대체 본래 취지에 충실한 선택을 하자는 취지로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중집은 그간 상설연대체 건설 과정상의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지점을 상기하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정안을 본래 취지에 맞게 받아들이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진보민중운동 진영 내 범좌파 단체들이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범좌파 단체들은 민주당이라는 명시적인 단어가 없다면 상설연대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가 불참을 선언하자 진보신당이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도 참가를 유보해 반쪽짜리 출범 논란도 일었다.

민주노총이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국농민회 총연맹이나 민주노동당 등 수정안을 반대 했던 단체들도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 반대 이유가 내용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주로 제기 했고, 수정안을 거부하기엔 진보민중진영의 통일 단결이라는 명분의 책임을 전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참을 선언했던 범좌파 단체들은 수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참가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상설연대체 준비 단체들은 집행책임자 회의를 열고 조직구성과 인선,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8일엔 준비위 출범 총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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