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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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4.27 재선거 시민공약 제안

"공약이 당선의 목표가 되도록 선거참여 캠페인 벌일 것"

울산시민연대와 중구주민회는 3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 장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약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현안 등 각 분야에 대한 시민공약안을 제안하고 이를 온라인공간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해 갱신하고 새로운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최종 시민공약의제를 각 후보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약이 당선의 수단이 아니라 당선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선거참여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재선거인만큼 공정선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울산시민연대는 "중구, 동구 구청장선거는 지난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가 일정정도 예측되었음에도 무리한 공천과 출마로 선거 직후 당선이 취소됐다"며 "재선거비용만 30억원에 달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이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 행정공백,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한나라당과 전 구청장은 아직 아무런 사과도 없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공공성을 갖춘 정책의제 및 지역의제 제안을 통해 의제를 쟁점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유권자 운동을 위해 지방자치,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현안 분야별로 선거의제를 제안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공정선거 다짐과 이를 이행키 위한 약속 명시 서약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의 '위키피디아' 방식의 시민공약을 작성해 제안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참여 약속캠페인 및 공약을 제안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어 중구와 동구의 시민공약 의제를 발표했다.

중구 시민공약 정책의제 중 지방자치 분야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도입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투명행정과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중구청장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또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과 인사위원회 제도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지방의회 존중과 지방의회의 활동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계획을 물었다.

사회복지 분야로는 다운 태화 생활권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의무교육대상 의무급식 실시를, 지역경제 분야에는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지역상권 보호문제를, 지역현안으로는 중구신청사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동구 정책의제는 중구와 대부분 동일하게 제안됐지만 동구청장 후보들에게는 2004년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 심의범위 확대, 동별 지역회의 강화 및 일반주민 참여 확대, 주민참여를 위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밝혀달라고 제기했다.

또 지역현안 문제로 대왕암 고래 순치장 계획 폐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울산시민연대의 온라인 시민공약 제안에 참여하려면 WWW.HOPEULSAN.NET/427WEDID나 트위터:#427WEDID 페이스북:HOPEULSAN을 이용하면 된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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