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검경 혁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촉구

“권위주의, 인권탄압 혁파 위해 사회적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검찰과 경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혁파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기업 투쟁 과정에서 불거진 검경의 권위주의적 행정을 비롯해, 마구잡이식 기소와 수사권 남용에 의한 민주기본권 탄압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성기업 투쟁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17명의 구속노동자와 17여 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해졌다. 이는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11년 단일 노동사건으로는 최대 피해 규모다.

또한 경찰은 노동관련 사건 최초로 유성기업 사태에서 3D 입체영상 채증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집회와 시위를 잠재적인 범죄로 보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건설노조, 민변, 정당, 인권사회단체 등은 1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혁패 공대위 결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사태는 단지 규모를 넘어 노동자들의 피해가 검찰과 경찰의 적대적 노동행정과 편파행정, 권위주의적 인권탄압의 결과”라며 “유성기업 사태를 계기로 검경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혁파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 및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검경 혁파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월 안에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그 실천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며 “나아가 그 구성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구성범위 확대와 연대를 통해 검경의 공안탄압에 적극 대응하고, 총선과 대선에 ‘검경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성기업 사례에서 드러난 검경의 편파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검경은 정권과 더불어 국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자각하고, 국민에 대한 일말의 소명이 있다면 공안탄압과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