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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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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정신 흔드는 교과부는 자중하라"

10만 명 주민발의, 1년간 의견수렴 했는데도 현장여론 우려?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공동행동)이 19일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를 시사한 교과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1시간여 만인 19시30분께 보도참고자료를 언론에 보내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했다”며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언급한 현장여론은 학생인권조례 부결을 촉구해온 한국교총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저지범국민연대’다. 교과부는 이들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며 주장해온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으로 학생지도의 혼란 가중’이라는 논리를 언급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하며 서울시 의원회관 농성을 벌여왔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등의 목소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에서 김덕영 교육위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 사회에서 부정하는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학교가 무슨 실험집단인가, 동방의 순수한 백의민족을 에이즈 파탄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권조례에 반대한 보수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22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의 필요성은 앞으로 조례와 법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부족한 점들을 끊임없이 보완, 수정해나가야 한다. 이 역할을 해야할 교과부가 재심의를 시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광주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교과위의 정치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언급한 현장여론에 대해서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 초까지 9만7천명의 주민발의를 이끌어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난 1년간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교육현장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과부의 재심의 운운은 주민발의를 통해서 확인해왔던 여론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확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짓밟는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보도자료 달랑 한 장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흔들려고 하는 교과부는 자중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과부가 1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는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입장만 담겨진 채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초등학생 임신, 출산하고 동성애가 늘어날 것, 학생인권 보장하면 교실 붕괴할 것”이라는 보수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과 닮아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소수자, 지지자, 인권활동가 등 30여 명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를 6일동안 점거하며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교과부가 언급한 '현장여론'에 이들의 목소리와 주민발의안에 서명한 약 10만명의 목소리는 없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의회와 민주당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교과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현장에 하루빨리 잘 적용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길 바란다”며 의회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심의하거나 훼손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측근으로 분류된다. 10월 말 서울교육청에 부임한 이대영 권한대행은 지난 달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안을 회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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