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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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월엔 영리병원 빼고 제주자치도법 처리 요구

민주당, 제주영리병원 국민의견 수렴해 6월로 논의 연기 제안

민주당은 제주도특별자치도법에서 영리병원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한나라당에 협조요청 했다. 또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6월 국회로 미뤄 국민여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재정리 하자고 했다.

  사진 오른쪽이 전병헌 의장, 왼쪽은 김재윤 제주 출신 민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오후 3시 5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결정 사항을 전하며 “민주당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법을 처리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부가 영리병원을 끼여 넣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제주특별자치법을 조속히 처리해 일단 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법의 발목을 잡는 영리병원 문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있는 문제이며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영리병원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라며 “당장 해결과 토론이 불가한 영리병원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장은 영리병원 채택을 두고는 “6월 국회로 미뤄 보다 심도 있게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여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들고 재정리 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14일) 오후에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영리병원 문제를 제외하고 처리하고, 영리병원은 국민여론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후 논의해 종결을 짓는 방식으로 갈 것을 행안위 법안소위와 행안위 위원들에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요청 했으며, 김무성 원내대표는 검토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박지원 대표에게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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