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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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 노조 파업돌입

S-OIL 신설공사 플랜트업체 직장폐쇄에 맞서 파업

울주군 온산읍 S-OIL SEP 신설 공사 현장 6개 플랜트 업체들이 노조의 태업에 맞서 7일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가 9일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조합원 900여명을 비롯해 비조합원을 포함한 1400여 노동자들의 현장 출입이 통제됐다.

이날 S-OIL 공사 현장에는 전기, 보온, 토목 관련자와 현장 관리자를 제외한 플랜트 노동자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돼 사실상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플랜트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S-OIL SEP 신설 공사 현장 정문. [출처: 울산노동뉴스]

한편,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는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같은 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S-OIL SEP 울산공장 정문과 3부두 정문 앞에서 ‘임단협 쟁취 및 촉구 선전전’ 등을 가졌다.

플랜트노조울산지부는 지난달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달 28일부터 태업에 들어갔다. 플랜트 업체들이 1일 직장폐쇄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는 2일부터 이틀 동안 태업을 중단했지만 교섭에 진척이 없자 4일부터 다시 태업을 벌였다. 울산 플랜트 노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1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S-OIL SEP 신설 공사 현장 입구에는 6개 플랜트 업체 명의로 직장폐쇄 공고문이 붙어 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노조는 S-OIL SEP 신설 공사 현장 7개 업체를 상대로 △노조간부 현장 출입 보장 △현장 내 노조 게시판 설치 △현재 설, 추석 이틀 밖에 없는 유급휴일을 여수, 광양, 포항, 충남 플랜트 업체들(18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 △조합비 원천 징수를 위한 작업자 명단 통보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편집=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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