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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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미콘 분회장 살해사건, 회사 측과 합의

하재승 열사 사망 9일 만인 11월 4일 장례 예정

건설노조와 동양레미콘은 故(고) 하재승 분회장 사망과 관련한 대책마련에 합의했다. 교섭은 11월 2일 저녁부터 11월 3일 아침까지 밤샘교섭으로 이루어 졌으며, 11월 3일 오전 9시경 타결됐다.

동양레미콘이 故 하재승 열사 사망 원인규명 및 노조탄압 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교섭은 마무리됐다.

건설노조와 회사는 △고 하재승 분회장 산재처리 과정에 협조 △노동조합과의 임,단협사항 준수 △노노갈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고 하재승 분회장과 유족에 대한 사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합의했다.

고 하재승 분회장은 지난 26일 인천동양레미콘 공장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다툼 중 비조합원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노조는 하재승 분회장의 사망이 일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라 회사 측의 악의적인 노조탄압과 의도적인 노노갈등 조장에 따른 억울한 희생이라며 동양메이저에 책임을 물어왔으나 일주일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동양레미콘과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6일 사망이후 인천 길병원에 안치되어 있던 고 하재승 분회장의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되었다. 장례는 4일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8시 발인, 10시 공장 앞 영결식을 진행한 후 고인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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