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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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노동자, 전면파업 10일 만에 ‘의견접근’

7일, 임금 4600원으로 인상 등 합의...집단교섭 3개대학 전원합의

10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7일 교섭을 통해 업체와 의견접근안(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노조와 업체는 7일 오후 5~6시간의 교섭을 통해 시급 4600원으로 인상, 식대 6만원, 명절 상여금 각 17만원으로 인상 등을 포함한 임금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남성외곽수당 5만원 신설, 전임자 1명 추가 등에도 합의했다”며 “사실상 업체가 전 조항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따라서 작년 10월부터 9개 용역 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약 6개월간의 교섭 끝에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가 됐다. 고려대는 4월 1일, 이화여대와 고려대병원은 3월 25일 임금 4600원으로의 인상 등을 포함한 교섭 타결을 이끌어냈으며, 연세대는 3월 28일 전면파업 이후 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10일 만에 잠정적으로 요구안에 합의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업체의 부당노동행위로 교섭이 지연돼 왔다. 연세대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2곳은 지난 3월 16일, 조합원들이 퇴근한 후 휴게실과 경비실에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태업은 근무불량이기 때문에 징계대상이다’는 등의 협박문을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을 통해 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교섭을 통해 업체 측에 사과를 요구해 왔으며, 결국 업체는 조합원과 교섭위원들 앞에서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 교섭을 진행 해 왔던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은 다음 주 중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서경지부는 오는 최저임금 투쟁 이후, 6~7월에 교섭에 돌입하는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북부지역 대학 청소노동자의 집단교섭을 이끌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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