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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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노동자, “총파업 준비할 것”

집단교섭 결렬...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공공노조 서경지부 산하 청소노동자 노조인 고려대분회와 연세대분회, 이화여대분회 등 4개의 서울지역 청소노동자들이 21일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들 사업장은 작년 10월부터 9개의 용역업체를 상대로 집단 임금단체교섭을 실시해 왔다. 집단교섭은, 이들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용역회사를 뛰어넘는 보편적 노동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3대요구안인 △시급 5,180원의 생활임금 보장 △식대, 휴게공간, 샤워실 등의 고용환경 보장 △진짜 사용자 대학총장이 나서서 임금과 고용을 책임질 것을 포함한 요구를 계속 해 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하지만 작년 10월 말부터 올 2월 16일까지 약 4개월에 걸친 12차례 교섭에서, 노조와 용역업체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공공노조는 4개월간의 교섭기간 동안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청소노동자의 최소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급 5,180원을 요구했지만, 9개 용역업체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2011년 법정최저임금인 4,320원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교섭결렬 상황은 용역업체 뿐 아니라 학교 또는 병원 측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역업체가 시종일관 대학과의 용역계약을 제시하며, 성실교섭을 회피하는 근거로 삼았고, 학교는 용역업체로 떠넘기며 청소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노조는 “실제로 고려대, 연세대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업체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가 하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고려치 않은 용역계약으로 단체교섭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갔다”며 “홍익대를 비롯한 대다수 청소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은 바로 이러한 용역업체와 원청 간의 책임회피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22일부터 전 조합원이 집단교섭의 요구를 담은 등벽보를 착용하고,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3월 개강을 전후로 학내 선전전을 진행하고, 개강이후 본격화될 투쟁계획은 3월 2일경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3개 대학분회 소속 800여 명의 청소노동자들의 집단교섭과 공동투쟁이 향후 전체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향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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