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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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수사, 날치기 위기 모면 꼼수”

검찰 김선동 수사에 민주노동당 반발...의연 대처

검찰이 22일 국회 한미FTA 날치기를 막기 위해 최루가스를 투척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FTA 날치기에 성난 민심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의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 등의 요구가 있어도 전혀 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게 형법 제138조 국회 회의장 모욕죄, 폭행, 공무집행 방해뿐 아니라 불법무기소지죄 혐의까지도 적용할 것 이라고 한다”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항거한 김선동 의원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고, 민의를 전달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 홈페이지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이후 민심이 심상치 않고,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용광로처럼 끓어 오르고 있다”며 “국민의 심정을 조금만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김선동 의원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김선동 의원에 대한 검찰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이성을 상실한 탄압에 맞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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