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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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논란

노조 규약에 따르면 ‘부결’...노조는 ‘가결’주장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 결과를 놓고 내부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노조 측과, 노조 규약에 따라 ‘부결’됐다고 주장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회의 상반된 주장 때문이다.

민주노총 탈퇴를 전면으로 내세워왔던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민주노총 탈퇴를 비롯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가맹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8639명 중 8197명(84.88%)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53.02%(4346명), 반대 46.63%(3822명)로 투표결과가 집계됐다. 개표 후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인 가칭 ‘국민노총’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찬반 투표 가결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노동자회(노동자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총투표의 부결을 선언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위대한 판단에 따라 총투표는 노조 규약에 의해 부결됐다”며 “오늘의 결과를 가결로 선전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집행부는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규약 5조에는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고 명시 돼 있으며, 규약 53조에는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이라는 이명박 정권하에 이루어진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투표 결과가 가결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다분하다. 노동부는 지난 2003년 유권해석에서 ‘규약에 명기된 연합단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규약변경을 의결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의 ‘과반수 이상 찬성’에 따른 가결 선언은 부결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또한 노동자회는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개투표에 준할만큼의 투표부정이 전개됐다”며 “소속별로 투표용지의 색깔을 맞춰 각소속의 투표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으며, 회사는 소속별 투표 결과를 가지고 불이익을 줄것이라고 관리자들을 협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탈퇴와 제3노총인 ‘국민노총’ 건립을 추진해 온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2009년에도 민주노총 탈퇴 총투표를 벌였지만, 조합원 53.6%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이번 투표를 ‘가결’로 해석함에 따라, 이들은 지금껏 주장해 왔던 제3노총을 구성하기 위해 복수노조 허용시점인 오는 6월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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