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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월17일 오후 11시30분께 오토바이 헬멧을 쓴 현대중공업 경비대 50~60명이 소화기와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현대미포조선 옆 예전만 입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아래 인도에서 4일째 무기한 밤샘노숙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진보신당 당원들과 김석진 당시 현대미포조선 현장대책위 소집권자(미포현장투 의장)를 지목해 집중 테러를 가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는 김석진 의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농성물품과 차량 3대를 부수고, 농성장 주변 물품 모두를 불태운 뒤 승용차 20여대를 나눠타고 도주했다.
당시 주변에는 전경차 1대와 30여명의 경찰이 있었지만 경찰은 테러를 자행하는 현대중공업 경비들을 제지하거나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이 사건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현대중공업은 항소인 8명에 대해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앞서 2009년 1월 국회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됐다.
한미선씨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특정이 안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현대중공업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돼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남편, 두 딸은 2년6개월 동안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국회, 경찰청, 한나라당사, 노동부 등에 일인시위와 국가기관에 진정하며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몽준 의원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너져가는 저희 가족의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기사제휴=울산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