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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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뀐 놈이 성낸 꼴?

"멀쩡한 교육공무원에서 강간범이 됐다"...가처분 신청내

  전북도교육청 앞 1인시위 모습. [출처: 참소리]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행정공무원 ○○○이 전북 전교조 조합원들을 인격권 침해로 고소한데 따른 첫 심리가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은 현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대변인, 이복순 조합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1인 시위 등을 함에 따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폭력가해자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전북 전교조는 "교육현장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공익에 기반한 활동"일 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교조 측 박민수 변호사는 “도교육청의 4차례의 걸친 휴직 인사가 정당하지 않고, 이를 전교조 조합원이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이 도교육청의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지 개인 훼손의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채권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비판적 내용과 인격권 침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는 2007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의 강간) 공소기각 사실을 들어 자신이 “멀쩡한 교육공무원에서 강간범, 성매수범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전교조는 “(○○○가) 검찰수사 당시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합의 이후 소청심사에서 “23세 여성과 결혼할 욕심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등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발언을 하며 반성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심리는 이번 활동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공익의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마무리 됐다.

한편 여고생 성폭력 공무원 복직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감사가 열려는 14일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폭력 가해 교육행정공무원 8.15특별사면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 및 청원 거리 서명운동, 당사자 자진사퇴 요구 피켓시위, 해당 공무원을 복직시킨 도교육청 항의전화 및 홈페이지 게시판 글 쓰기도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여고생 성폭력 교육행정공무원의 복직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도교육청 입구에 피켓을 세워놨다. [출처: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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