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회원 50여 명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역사의 단두대에서 처단됐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살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사노련 유죄판결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은 곧 노동자 인민에 대한 탄압으로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진짜 속내는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계급이 결합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빵과 민주와 평화를 쟁취하려는 길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었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사노련 재판을 “최악의 재판”으로 규정했다. 오 교수는 “판사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폭넓게 해서 문건만 가지고도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규정해서 탄압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동지들이 탄압의 대상”이라며 “함께 싸워나가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수행 성공회대 명예교수도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선고 내용을 들었다는 김 교수는 “내가 강의실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 사회를 전복한다고 다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돼 있더라”며 “나도 그냥 잡아갈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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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행 성공회대 명예교수 |
김 교수는 이어 “러시아혁명이 어떻고 레닌, 볼셰비키가 어떻다는 것까지는 무죄인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유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국가보안법은 망가뜨려야만 하는 엉터리 법”이라며 “이것은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며 이 형편없는 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우리는 이 법에 걸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글도 많이 쓰고 행동도 많이 하고 강의도 해서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안효상 사회당 대표는 이른바 ‘사노련 사건’이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사상과 행동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언제라도 억압당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노련 사건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노련공대위는 이후 사노련 재판의 최후진술문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며 2심 재판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사노련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을 각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