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중덕 해안가 부근 농성장 및 농성 물품, 해군은 중덕삼거리 부근 농성장 및 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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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고창후 시장)는 16일 강정마을회와 야5당에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속칭 ‘중덕해안’ 공유수면) 무허가 시설물 공작물 원상 회복’을 요구, 9월 21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철거대상 목록은 식당용-물품보관 비닐하우스 3동, 숙식용 비닐하우스 3동, 홍보용 비닐하우스 및 홍보사진 1동(1식), 간이화장실 3동, 공작물 15점 내외 등이다.
앞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중덕 삼거리에 있는 컨테이너 1동, 망루 1개, 텐트 2동, 천막 및 집기류, 기타 각종 시설물 및 물건들에 대해 16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유구 나오고 절대보존지역 해제 무효 소송 진행되는 마당에...”
강정마을회, “행정대집행 통해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속시키겠다는 의도”
강정마을회는 관련해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는 모든 시설물은 야5당 소유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을회는 행정대집행은 철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한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이 심히 공익을 행하는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당해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해군 제주방어사령부가 무슨 권한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모르겠다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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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각 종 시설물들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
특히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고, 기지 공사 부지 내에서 유구가 발견된 것을 마을회는 강조했다.
중덕해안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국책 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을 이유로 강정해안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 마을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중덕해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지 공사 부지 일대에 7천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지만 자진 철거 명령 등 기지 공사를 개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명진 마을회 부회장은 “문화재가 나오고, 절대보존지역 해제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마당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펜스를 쳐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자진 철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속시키겠다는 의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부회장은 “국감중이라 당장 해군과 서귀포시가 강제 철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강제철거를 할 것이라는 거다”며 “오는 10월 1일 평화비행기 등 대규모 평화행사가 진행되자 해군이 또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 야5당은 중덕해안가에 설치된 천막들을 강제 철거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취 등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