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협약에 강정 주민 반발,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 요구

강정마을회, 대책위 공동성명서 발표,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입장 밝혀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MOU)가 이중으로 체결된 것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관계당국의 대국민 사기극’ 이라며 이중협약서 전면무효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국회 예결위(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 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는 제주도청을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며 이중 협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기본협약서는 지난 2009년 4월 27일, 이상희 국방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제주지사가 체결한 것으로,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있다. 이 중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으며, 국토부와 제주도의 협약서 제목은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다.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성격을 두고, 관계 부처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게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 조건 아래 사업 예산을 승인한 국회의 권고를 위반했기에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예산사용 근거를 상실해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대책위 역시 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이중 협약서는 전면무효이며, 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약서 체결 당시,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협약서 체결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제주도의회 또한 협약서 체결에 있어 제주도가 굴욕적으로 대처한다며 협약서 체결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당시 협약서 체결은 도민사회의 찬반여론을 떠나 제주도가 너무 비굴하게 대처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컸다”며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가 대국민 사기극을 감추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비판했다.

협약서 이중 체결이 알려지면서, 협약서 원천무효와 해군기지 건설 전면 재검토에 대한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 대책위와 주민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이중 협약서를 근거로 추진돼 온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관계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우근민 제주도지사 역시 입장을 밝히고,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한 갈등해결이 아니라, 강정주민과 도민사회 여론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