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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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인권위, "공지영 씨 조사해야" 논란

누리꾼들, "도가니법 반대했던 것부터 반성하라" 일침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27일 소설 ‘도가니’를 쓴 공지영 소설가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의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인 김연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공지영 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니 조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답변했다”라면서 “공지영 씨는 이미 정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원인 김옥이 의원도 “영화에 경찰이 모습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표현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지영 소설가는 27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제 한나라당이 절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주려고 꼼기획을 시작하셨네요. 감솨!”라고 비꼬았다.

또한 누리꾼들도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한나라당은 도가니법 반대했던 것부터 반성하라”, “상을 줘도 모자를 판에 조사?”, “한나라당에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자체가 개그”, “나관중의 삼국지를 보고 역사서라고 할 사람들”이라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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