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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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고리2호기...긴급 가동 중단 원자로 손상 불가피

반핵 울산부산 대책위 "노후한 핵발전소 폐쇄하라"

반핵울산시민행동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인 21일 오전 전력계통 이상으로 가동을 멈춘 고리핵발전소 2호기의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후한 핵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울산환경운동연합]

21일 오전 10시30분께 고리2호기와 신울산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에 비닐이 걸리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전기 공급을 곧바로 복구했지만 고리2호기의 보호계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고리2호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4월12일 고리1호기가 가동을 멈춘 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핵발전소 21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5월6일 안전에 이상이 없다며 고리1호기를 다시 가동했다.

이번 고리2호기 고장은 교과부의 발표 뒤 5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일어나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운전중에는 출력증감을 하지 않고 정지시에는 출력을 서서히 줄여 충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번 고리2호기 사고처럼 가동중에 비상정지하게 되면 원자로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손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사고처럼 송전선에 비닐이 걸리는 단순한 사건으로 원전이 멈추는데 어떻게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지금까지 63차례나 고장이 나 가동을 멈췄다.

반핵울산시민행동은 "그동안 노후한 고리 핵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국내 핵발전소 사고의 70% 이상이 고리 핵발전소에서 일어났다"며 "조그만 사고가 원인이 돼 방사능 누출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노후한 핵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수원이 고리2호기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더이상 '안전'을 미리 결정해놓고 형식적 점검으로 결론을 짜맞추는 승인으로는 불안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고리2호기 가동 중단 사고에 관한 철저하고 투명한 원인 규명은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원전안전에 비판적인 환경단체까지 참여하는 민관합동원자력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일본의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서 "수명이 다하고도 무리하게 계속 가동중인 고리1호기 역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원자력 재앙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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