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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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피해 확인 “내맘대로 KT”

KT대책위, 부당요금 징수 피해확인 거부 유형 밝혀

[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KT가 최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부당요금 문제를 두고 시간이 갈수록 발뺌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KT부당노동행위분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최근 지난 2002년부터 몰래 가입시킨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더블프리 요금제’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환급 약속을 했던 기존 방침을 버리고 환급을 거부하거나 부당요금 징수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대책위는 30일 이와 같은 피해확인 거부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정리해 “부당요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이를 발표했다.

대책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크게 △유선전화 해지 6개월이 넘은 고객에 대해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유선전화 △고객의 가족 등 가입자 본인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 피해확인을 거부했다.

해지 기간 6개월 경과해서 환급 근거가 없다?

특히 요즘 휴대전화를 쓰거나 인터넷 전화로 바꾸기 위해 일반전화를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유형의 고객 항의가 많았지만 KT는 영수증까지 지참하고 찾아간 고객에게 “유선전화를 해지한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환급해 줄 근거가 될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KT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상으로 문의해도 들리는 대답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지한지 6개월이 넘은 고객의 자료는 폐기했다”는 말 뿐이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법률적으로도, KT 스스로가 정한 약관에 비추어도 틀린 말이다. 이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어디에도 해지 6개월이 넘은 고객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기가 힘들다.


위법의 단서조항을 지적하면 상담원은 또 “단서 조항에 적힌 ‘다른 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고객자료는 납부한 전체적인 금액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이지 정액제 가입 여부 등의 내역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위 법 조항 어디에도 납부 액수만 보관하라고 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객정보를 장기간, 그리고 상세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KT 회원약관과 시내전화이용약관에 친절하게 적혀 있다.


KT는 약관을 통해 스스로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해지한 고객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지 기간이 6개월 경과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폐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기간 경과를 들어 피해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과 자신들이 정한 약관, 모두에 위반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상담원들의 입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꼴이다.

이외에도 KT부당노동행위분쇄대책위는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유선전화 고객에 대해서도 정액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KT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의 가족 등 가입자 본인이 아닌 경우 KT는 실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확인마저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절차에선 본인이 아니어도 쉽게 무시되던 부분이 피해 확인절차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아전인수식 대응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KT대책위는 부당요금을 환급 받은 이후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개인정보 무단도용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rivacy.kisa.or.kr 또는 전화 118번)는 피해자인 고객의 주장에 대해 사업자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모 통신사의 무선전화를 사용하던 시민이 자신도 몰래 무선전화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던 것을 알고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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