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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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소에서도 방사성 물질 검출

중국 위생부, 베이징 등 3개 지역 시금치에서 방사성 요오드 검출

중국 위생부가 6일 베이징과 천진, 하남 등지의 노천재배 시금치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요오드-131을 검출해냈다고 밝혔다.

위생부는 3개 지역 시금치 샘플에서 검출된 요오드-131은 대략 ㎏당 1∼3베크렐이었다고 말했다.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중국 국가 방사능 안전기준 허용치의 1000분의 1∼3 정도라고 한다.

중국 위생부는 최근 내린 비로 대기중 방사성 물질이 떨어져 내린 것으로 식품에서 검출된 소량의 방사성 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예방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또한, 물로 여러 번 씻으면 야채표면의 방사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위생부는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의 량과 지속되는 시간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 강우가 늘어남에 따라 강우의 지속시간과 강우량이 식품과 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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